검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구속영장 청구
이미지 확대보기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생의 성패가 걸린 중대하고도 절박한 시점에,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회생을 위한 그간의 각고의 노력을 외면하는 결정일 뿐 아니라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기존 금융시장에서 운용해 오던 운전자금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면서 “홈플러스와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 역시 미리 준비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은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으로, 홈플러스는 ABSTB의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홈플러스는 “주주사 역시 ABSTB 발행과 관련해 그 어떤 의사결정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러한 사실관계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극심한 유동성 부족으로 임직원들의 급여와 사회보험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에는 약 2만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10만 명의 생계가 홈플러스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홈플러스를 정상화해 임직원과 협력사,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무리한 구속을 시도하기보다는, 홈플러스 임원들이 그 동안 이어온 각종 협의와 정상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주주사와 조율해 더 늦기 전에 회생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고, 홈플러스에 삶을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가정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