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 방지 위한 정산기간 상한
입점업체 단체 협상권 등 입법 준비 중
입점업체 단체 협상권 등 입법 준비 중
이미지 확대보기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법 입법에 대해 묻자 주 위원장은 "하루 빨리 국회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하며 조속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이 플랫폼법 입법 지연으로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현재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산기간 상한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공정위 안이 마련돼 있다"며 입법을 준비 중임을 부연했다.
특히 김 의원이 '플랫폼에서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게 단체 협상권을 줄 수 있는가'를 묻자 주 위원장은 "그것도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안이 확실하게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 등 자사 상품 우대 지적에 대해서도 "반드시 플랫폼법에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설탕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 안정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당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설탕 소매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자, 주 위원장은 "원재료 가격을 결정하는 데 담합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리 중인 사건은 하루빨리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CJ제일제당 등 설탕 제조사들의 가격 담합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유 의원이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직전에 대형마트가 가격을 올려 지원금을 가로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주 위원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대형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차액가맹금이 전체 가맹본부 매출 비중의 51.4%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한 패널티 조항 강화와 직권조사 필요성을 꼬집자, 주 위원장은 "차액가맹금이 51%라는 게 아주 과중한 건 사실"이라며 "공정위 차원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하고 직권조사나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SKT·KT의 영화 티켓 할인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제가 봐도 과도한 이익을 이동통신사가 얻은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SKT와 KT가 영화 티켓을 저가에 구매한 뒤 정가를 부풀려 표시하고 멤버십 차감을 통해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위한 금융의 GP 투자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는 경제적 집중과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수출 대기업이 CVC 제도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스케일업하는 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