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관계자·소송대리인 모두 불참…조정안도 불수용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청구한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인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인국공에선 관계자와 소송대리인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심사숙고해 조정안을 조만간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날짜를 특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경우를 감안할 때 이르면 다음주 중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인국공은 임대료 인하는 공사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수익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국공 측은 법원의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정절차를 거쳐 나오는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어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인국공이 불수용할 경우 조정 절차는 바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진다.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적어도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면세점 측은 그동안 거액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면세점들은 법적으로 끝까지 다퉈볼지, 위약금을 감당하고 사업을 철수할지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에서 측정한 위약금 액수는 각 19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인천국제공항 내 입점 브랜드 유치, 마케팅 등 투입한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데다 여전히 큰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사업 철수를 쉽게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