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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서주 상대 '메로나' 포장지 표절 항소심서 승소

빙그레 메로나  사진=빙그레이미지 확대보기
빙그레 메로나 사진=빙그레
빙그레가 ‘메로나’ 포장지를 따라 했다며 서주 ‘메론바’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재판부가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빙그레는 지난해 9월, 서주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빙그레는 같은 달 30일,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요 항소요지로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빙그레는 이러한 성과를 쌓는 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고 소비자 조사 결과,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 없이 많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지난 21일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빙그레는 2심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으며 서주 메론바가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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