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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원형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남성형 탈모약은 제외

원형탈모 우선 적용…자가면역질환 특성 고려
남성형 탈모약 제외…국내 업계는 신약 개발 속도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으로 AI가 제작. 사진=ChatGPT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으로 AI가 제작. 사진=ChatGPT
중증 원형탈모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다음 달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인 '올루미언트정 2㎎'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급여 적용은 기존 치료제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원형탈모증 치료 목적으로 올루미언트를 사용할 경우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했지만, 급여 기준이 마련되면서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일정한 치료 효과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유지되며 지속적인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탈모 치료제 시장은 원형탈모 치료제와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 구분된다. 원형탈모는 면역체계 이상으로 면역세포가 모낭을 공격해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반면 M자형이나 정수리 부위 탈모로 나타나는 남성형 탈모는 유전요인과 남성호르몬의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급여 적용 대상인 바리시티닙은 미국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야누스키나아제(JAK) 억제제로 국내에서는 한국릴리와 종근당이 '올루미언트'를 공동 판매하고 있다. 반면 남성형 탈모 치료제 시장은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 의약품(제네릭) 제품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한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남성형 탈모 치료제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종근당 △현대약품 △대웅제약 등 여러 제약사들이 해당 성분의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차세대 탈모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이다. 종근당은 투약 편의성을 높인 장기지속형 두타스테리드 주사제 'CKD-843'의 임상을 진행 중이며, JW중외제약은 새로운 기전의 탈모 치료 후보물질 'JW0061'을 개발하고 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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