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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돼 '필수 약' 못 만든다…정부 대응책 실효성 '시험대'

퇴장방지약 보상체계 개편…제약사 생산 유인 확대
제약 전문가들 "미봉책 그칠 수도"… "원료 수급 등 근본 대책 필요"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해 필수의약품 공급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우대안을 포함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해 필수의약품 공급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우대안을 포함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필수의약품 공급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우대안도 함께 도입되며 실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낮아 생산이나 수입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정부가 별도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의약품이다.

이런 의약품들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생산을 지속하기 쉽지 않다. 실제 일부 필수의약품은 생산 중단이나 품절, 공급 불안이 반복되면서 환자 치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정부가 이번에 보상 체계와 인센티브 제도를 손질한 것도 이 같은 공급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 관련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상향하고 원료비가 변동되는 것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보전 기준을 현실화한다.
그 외에도 기존 보상 방식 외에 공급 실적을 반영한 정책 가산도 새롭게 적용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생산 비중이 높은 제약사를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번 제도는 생산 품목이나 청구금액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비중이 20% 이상인 제약사가 대상이다. 제약사가 신규 등재하는 복제의약품(제네릭)에는 약가 50%를 가산하고 약 1년간 우대 적용한다. 해당 제네릭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우대 기간은 3년 더 연장된다. 정부의 이번 제도는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보상 체계 개편과 인센티브 확대는 제약사의 생산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지원책이 근본적인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현재 추진되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원 확대는 의약품 품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제약산업 지원·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고, 도움이 되더라도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가를 반영해 약가를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원료가 안정적으로 수급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원료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정부의 인센티브 중심 지원 방식이 또 다른 정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제약사를 제안하고 있다"며 "정말 꼭 필요한 의약품이라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제도의 성패는 정부가 제시한 제약사 인센티브 공급 대책이 제약 업계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작용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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