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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제2 한미약품 사태' 되나…가족 간 지분반환 소송 '소용돌이'

자회사서 시작된 남매 갈등, 부자까지 이어져
윤동한 회장, 중재 불구 결국 법정 다툼 '비화'
윤 회장 승소 시 최대주주 바뀌어 경영권 교체
최근 윤동한 한국콜마 창업주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지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윤동한 회장 모습. 사진=한국콜마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윤동한 한국콜마 창업주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지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윤동한 회장 모습. 사진=한국콜마
한국콜마 그룹 오너 가족 간에 발생한 경영권 분쟁이 '제2 한미약품 사태'로 치닫고 있다. 한국콜마홀딩스를 운영하고 있는 장남 윤상현 부회장과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를 운영하는 장녀 윤여원 대표의 갈등에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참전했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지분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단은 윤 부회장이 다소 몰리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윤 회장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에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고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경영합의를 바탕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지난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이로 인해 윤 부회장은 해당 증여 계약으로 보통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으며 지난해 5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하지만 최근 윤 부회장은 윤 대표에게 본인과 CJ제일제당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주제안 등 경영합의에 위배된 행보를 보이며 지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이후 윤 회장은 남매를 중재하고 설득에 나섰지만 윤 부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게 되면 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지분 1089만316주(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에서 무상증자한 460만 주를 반환하게 돼 629만316주가 되며 윤 회장은 191만8726주에서 651만8726주로 다시 최대주주가 바뀌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윤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 부회장의 경영 문제 때문이라고 윤 회장 측 관계자는 강조했다.

한편 윤 대표도 콜마홀딩스의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간섭 시도에 대해 경영권 약정 위반 및 경영질서 파괴라면서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니라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건전한 기업 운영을 수호하기 위해 35년간 세계적인 그룹을 이끌어온 창업주의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개입을 저지하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콜마홀딩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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