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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교통사고 환자 MRI촬영 과잉진료 취급…환자만 '울상'"

한방, 치료 효과성 입증된 지 오래…車보험료 상승 원인 아냐
한방에서 MRI치료는 적법한 치료법이라고 한의계가 주장했다. 사진=자생한방병원이미지 확대보기
한방에서 MRI치료는 적법한 치료법이라고 한의계가 주장했다. 사진=자생한방병원
자기공명장치(MRI)를 통한 한방치료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으면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나일롱 환자 취급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한의계에 따르면 실제 MRI상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한방병원에서 비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 128명 중 허리통증이 76%, 다리통증이 86%감소했다는 임상연구결과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기능장애는 72%가량 개선됐고 치료가 종료된 5년 후에도 상태가 호전된 결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일반 물리치료도 한의치료가 더 큰 효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례로 허리 통증의 경우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아울러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한약치료군과 대조군을 나눠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 논문이 SCI급 저널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지속적으로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를 과잉진료 치부하는 것은 이해도가 부족하고 한방 경증환자가 교통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가볍게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처사라고 한의계는 질타했다.

한의계는 교통사고 충격으로 신체부위에 자극이 가해져 생기는 제반 증상을 보통 염자로 보고 골절 등이 없는지 X-레이만 촬영 후 치료를 진행한다. 보통 염좌는 수일 내 호전되기 마련인데 일주일 혹은 열흘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환자는 단순 염좌만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정 기간 염좌가 호전되지 않는 환자는 MRI촬영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평소 갖고 있던 디스크 탈출이나 퇴행성 디스크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근육과 인대, 신경 등의 기능저하 및 손상, 과긴장 상태서 교통사고가 발생, 관련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한방병원들이 MRI촬영을 강권한다는 낭설과는 다르게 실제 현장에선 일정기관 염좌치료 시행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서만 한해 MRI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MRI활용을 통한 치료 후 잔재된 증상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최근 한 보험사의 지난해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MRI 청구 건수 중 상위 10개 한방병원 검사 건수(총 9117건)가 47개 상급종합병원(양방) 경상환자 MRI 검사 건수(330건)의 27.6배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됐으나 이는 보험업계의 편향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한방병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MRI 건수를 비교한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경상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일이 거의 없고, 단순 자동차사고 환자수도 상급종합병원이 지난 2023년 기준 4만7007명으로 한방병원(75만6965명)의 1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2023년 교통사고 환자에게 MRI나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적용한 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8.16% △종합병원 13.89% △병원 17.46% △의원 10.55% △한방병원 2.64%로, 상급종합병원이 한방병원에 비해 3~4배 가량 높았다.

한방병원 대비 특수의료장비 적용 비율이 7~8배 가량 많은 양방병원의 경우 지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총액이 2221억원으로 한방병원(8743억원) 대비 4배 가량 적었지만 자동차보험 특수의료장비 진료비는 387억원으로 한방병원(230억원) 대비 그 수치가 높았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MRI를 가진 한방병원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지정 한방 척추전문병원으로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치료를 시행하는 곳으로 전문성과 의료질을 엄격히 평가받아 지정됐다"며 "척추질환의 가장 정확한 진단법은 MRI 임이 정평 나 있고 대부분 척추 관절 질환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일정기간 치료 후 MRI를 통한 진단 및 치료는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 환경이 동일해 한의 진료에 만족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 의료기관을 선택,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진료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고 어떤 이유로든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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