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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서 롯데바이오 이직하며 영업비밀 유출 직원 기소

이재현 기자

기사입력 : 2023-03-24 00:08

인천지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23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1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지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23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1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벌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품질 보증 작업 표준서(SOP)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8월부터 9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고소하자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들 중 A씨만 기소됐고 나머지 3명은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직원과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영업비밀 침해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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