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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규제 강도높인다...발행어음 증권사 '전전긍긍'

부동산 특수목적회사 30%룰에 포함
투자처 축소, 발행어음시장 위축 걱정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20-01-16 05:50

증권사 부동산금융규제의 강도가 세지며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자료=유안타증권, 부동산PF 관리방안 주요 내용이미지 확대보기
증권사 부동산금융규제의 강도가 세지며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자료=유안타증권, 부동산PF 관리방안 주요 내용
증권사 부동산금융규제의 강도가 세지며 증권사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부동산PF뿐만아니라 초대형IB의 발행어음 투자룰까지 손대며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일부에서 별다른 사고없이 위험관리를 잘하는 증권사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IB(투자은행)핵심 수익원인 부동산금융 규제강화


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금융에 칼을 빼들었다. 핵심수익원인 IB(투자은행)부문에서 비중이 높은 부동산PF(부동산파이낸싱) 쪽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초 부동산PF 익스포저(거래, 대출, 투자와 관련 위험) 건전성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PF의 자기자본 채무보증한도를 오는 7월 200%, 2021년 1월 150%까지 낮춘 뒤 7월까지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 규제에 타격을 입는 곳은 많지 않다. 여기에 긴장하는 곳은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정도다. 신평사 등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54%로 내년 7월까지 100%로 낮춰야 한다.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한국투자증권은 69% 안퍆으로 실제 후폭풍은 미미하다.

문제는 규제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금융투자업 주요현안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출)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추가규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추가규제가 현실화되면 초대형IB의 발행어음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발행어음은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스스로 발행하는 자기발행어음을 뜻한다.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초대형IB(투자은행)에 허용되며 당국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이다. 발행어음 수신잔액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 6조2000억 원, NH투자증권 3조6000억 원, KB증권 1조35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행어음 시장도 불똥, 증권사 위험관리 능력 미반영 ‘논란’


규정상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최소 50%를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기업금융관련 자산에 포함된 항목은 부동산금융, 일반기업대출, 구조화 대출, A등급 이하 회사채 등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금융에 조달한 자금의 30% 이하로 투자할 수 있다. 이제까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의 경우 기초자산이 부동산이면 상법상 주식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인식, 부동산금융에 쓴 것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국이 SPC의 기초자산이 부동산이면 30% 제한룰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체부동산금융 쪽 투자가 축소될 것이 확실시된다.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어음 자금을 굴려 조달금리 이상 수익을 내기 가장 좋은 투자처는 부동산”이라며 “신용공여관련 기업대출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동산 특수목적법인이 부동산금융에 포함되면 전체 부동산금융투자가축소되며 발행어음의 발행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당국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 증권사가 부동산PF를 별다른 부실없이 잘 관리함에도 당국이 부동산PF규모만 보고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부실대출의 잣대인 채무보증 관련 고정이하자산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위험관리 능력이 숫자로 입증됐음에도 당국이 이 부분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증권업의 기본은 위험을 잘 관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당국의 부동산PF규제는 일어나지도 않을 부실을 걱정하며,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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