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글로벌-Biz 24] 중국 알리바바·텐센트 독점금지법 규제 받는다

인터넷업체, 지배력 억제 감시 대상으로 첫 포함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1-08 14:17

중국 당국의 독점금지법 개정에서 인터넷 업계가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당국의 독점금지법 개정에서 인터넷 업계가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중국 당국이 중점 추진하는 독점금지법 개정에서 인터넷 업계가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배력을 강화하는 중국 기술(IT) 대기업을 억제하는 권한이 감독 당국에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롭게 공표된 독점금지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기업이 온라인 부문과 사업 규모, 제품 서비스를 제어하는 ​​능력에 대한 영향을 감시하는 책임을 감독 당국에 부여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책임부여 자체가 통제 권한”이라는 게 분석가들의 평가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웹 사이트에 게재된 개정안에 따르면, 넓은 의미로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최대 매출의 10%를,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는 최고 5000만 위안(약 84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이 방안에 대해서 의견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몇 년 전부터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해 미국 동맹국들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각국 규제 당국은 “이들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용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전 세계적으로 기술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 당국 또한 전자상거래(EC) 대기업 알리바바그룹 홀딩스와 메시지 응용프로그램 ‘웨이신(微信, 위챗)’을 전개하는 텐센트 홀딩스(騰訊, Tencent), 틱톡(TikTok)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字节跳动, ByteDance) 등 주목을 끄는 신흥 기업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현재로서는 이번 독점금지법 개정에서 인터넷 업계가 처음 대상에 오른 것으로 당국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추가 제재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인터넷 기업이 몇 년 동안 매우 무리한 경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경향에 대한 통제는 충분히 가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몇 년에 걸쳐 중국은 인터넷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감독 당국의 태도는 다소 관대했다. 그러나 당국이 독점금지법을 재검토함에 따라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분야’든 규제 제도가 생기는 동시에, 감시·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