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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올해도 34만 모든 연수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사고 시 최대 1,200만원 보상, 4주 이상 진단시 최대 30만원 위로금
- 사고 벌금(2000만원)과 사고처리지원금(3천만원), 변호사선임비까지 지원

김민성기자

기사입력 : 2018-03-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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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민성기자] “연수구민이라면 자전거 사고에도 안심하세요. 주민 누구나 자동 가입됩니다.”

인천 최초로 주민 자전거 보험 제도를 도입한 연수구가 올해도 34만 연수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연수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4만 주민이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연수구 등록 외국인까지 확대됐다.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내년 2월까지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상 범위는 주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를 비롯해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도 가능하다. 또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1,2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보장내용 중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과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연수구는 지난 2013년2월28일부터 인천에서 처음으로 주민 대상 자전거 보험 제도를 도입해 추진 중이다. 지난 2014년 133건의 자전거 사고에 보험금 9800여만 원이 지급됐고, 2015년 144건 9000여만 원, 2016년 98건 7200여만 원, 지난해 103건에 3000여만 원 등이 지급됐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연수구는 자전거 도로 등이 잘 되어 있어, 출‧퇴근은 물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 등 자전거를 타기 좋은 최고의 도시다”며 “보험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민 자전거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1599-9010)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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