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투자전문인력시험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됐다.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법정자격시험과 일부 자율자격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에는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펀드·증권·파생상품) 각 3회, 2종의 투자권유대행인시험(펀드·증권) 각 2회, 투자자산운용사시험 3회, 금융투자분석사시험과 재무위험관리사시험 각 1회 등 총 18회의 시험을 실시한다.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펀드·증권·파생상품)은 일반 금융회사 재직자(퇴직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포함)등이 응시하며, 기타시험은 금융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