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브리드 자율 수출제한 거부…EU 임시 수입규제 검토
한국·일본·영국도 과거 수출 실적 따른 쿼터 적용 가능성
한국·일본·영국도 과거 수출 실적 따른 쿼터 적용 가능성
이미지 확대보기중국이 유럽연합(EU)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율 수출 제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EU가 일방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세이프가드가 시행될 경우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영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수입 쿼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자동차업계에도 새로운 통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급증하는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해 달라는 EU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중국이 일방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가 당초 중국에 제시한 방안은 현재 EU 하이브리드차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산 비중을 약 15%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중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그러나 EU 관계자들은 7일 회원국들에 중국이 이 요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본·영국에도 쿼터 적용 가능성
EU 집행위원회가 대안으로 논의하는 방안은 한시적인 세이프가드다.
일정 물량까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장 교란 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
EU는 중국이 공개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지 않을 정도의 수입 규모에 비공식적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 방식은 중국에만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FT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면 한국, 일본, 영국 등 다른 교역 상대국에도 적용해야 하며 이들 국가는 EU에 대한 과거 수출 실적에 따라 쿼터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산 하이브리드차를 겨냥한 EU의 무역 방어 조치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자동차 수출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 뒤 하이브리드 수출 급증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출은 중국산 순수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도입 이후 빠르게 늘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10% 관세와 별도로 최대 3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에는 같은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중국 자동차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판매를 빠르게 확대했다.
중국은 EU의 전기차 관세에 맞서 유럽산 코냑, 돼지고기, 유제품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8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막판 협상에 나선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중국의 대EU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 한 가지 조치에 합의해 추가 관세 등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한다는 목표다.
FT에 따르면 EU 관계자들은 하이브리드차 문제에서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이번 협상이 실패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심각한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하루 10억유로(약 1조5000억원)를 넘는다.
◇독일·프랑스도 대중 강경 대응 요구
독일과 프랑스도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주 공동 문서에서 의약품, 항공우주, 자동차, 공작기계, 화학 등 유럽 산업모델의 핵심 분야가 대규모 산업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제품의 EU 단일시장 접근을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방어 수단도 요구했다.
EU와 중국의 협상에서는 자동차 외에도 희토류 자석과 핵심광물 수출 통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EU는 중국에 자동차, 청정에너지,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자석과 핵심광물의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반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EU의 제재 대상이 된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와 네덜란드 ASML의 반도체 제조장비 등 첨단기술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자발적 수출 제한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시장경제와 공정경쟁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