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규제당국, 제한공사허가 전 영구 굴착 지지 계통과 차수벽 설치 예외 허용
- 300MWe급 2기 배치로 680MW 공급 목표…기존 805MWe 원자로 재가동 병행
- 현대건설 북미 시공 진입 가시화…정식 LWA 후속 심사 통과가 핵심 분기점
- 300MWe급 2기 배치로 680MW 공급 목표…기존 805MWe 원자로 재가동 병행
- 현대건설 북미 시공 진입 가시화…정식 LWA 후속 심사 통과가 핵심 분기점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부지에 들어설 300MWe급 소형모듈원자로(SMR) 2기의 정식 제한공사허가(LWA) 전 지반 토목 공사를 허용하는 규제 면제를 승인(2026년 8월 28일)했다.
세계원자력뉴스(WNN)는 9월 16일(현지시각) 이번 조치로 영구 굴착 지지 계통(SOE)과 차수벽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원자로 본체 건설이 아닌 부지 기초 작업에 국한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원전 인허가 병목이 일부 완화되면서 홀텍과 시공 협력 관계를 맺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한국 기업의 현지 실증 진입 일정도 구체화되는 흐름이다.
인허가 병목 뚫은 선제 굴착 승인
홀텍 인터내셔널 자회사 팰리세이즈 SMR(Palisades SMR, LLC)은 2025년 12월 SMR-300 2기(파이어니어 1·2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 신청서를 NRC에 제출했다. 서류에는 본허가 전 초기 공사를 허용하는 LWA 요청이 포함됐고, NRC는 2026년 2월 심사 대상으로 등록했다.
통상 상용 원전 인허가는 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려 착공 시점이 밀리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NRC는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LWA 정식 발급 전 특정 토목 공사를 진행하도록 예외를 뒀다.
허가된 작업은 영구 굴착 지지 계통과 외곽 차수벽 설치로 한정된다. 지하 연속벽, 엄지말뚝 혼합토벽을 구축해 지반을 안정화하고, 차수벽으로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공정이다. 공사가 끝나면 SOE 벽체는 땅속에 남겨 퇴역 처리하고 상부는 흙으로 채운다. 규제당국은 이번 작업이 주변 환경이나 향후 원자로 안전 설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680MW 청정 전력망과 대형로 복구
SMR-300은 전기출력 약 300MW 또는 열출력 1050MW를 내는 가압경수로다. 발전 사업자는 파이어니어 1·2호기 가동을 통해 총 680MW 규모의 청정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규제기관의 이번 결정으로 지반 정지와 기초 굴착 일정이 단축되면서 발전소 준공 목표 시점을 맞추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동일 부지 안에서는 대형 원자로 복구 절차도 함께 이뤄진다. 팰리세이즈 부지에는 2022년 상업 운전을 멈춘 805MWe급 단일 가압경수로가 자리 잡고 있다. 홀텍은 이 기존 대형로의 상업 운전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일 부지에서 대형로 재가동과 신규 SMR 배치를 동시에 완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 시공 가치사슬의 실증 가속
홀텍이 북미 부지 선행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협력을 맺은 한국 건설사의 현장 참여 일정도 속도를 낸다.
현대건설은 홀텍과 SMR-300 표준 모델 상세설계 및 시공 협력 계약을 맺고 팰리세이즈 현장의 토목·건축 시공 부문을 담당하는 구조다. 지반 정지가 먼저 이뤄지면 본공사 지연 위험이 낮아져 첫 상용 SMR 시공 트랙레코드를 확보하는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팰리세이즈 사업의 구체적인 EPC 도급액은 공시되지 않았다.
향후 전개 과정의 핵심 분기점은 NRC의 정식 LWA 승인 시점과 본공사 건설 허가 도출 여부다. 지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본심사 과정에서 설계 안전성 보완 요구가 나오거나 환경 단체의 행정 소송이 제기되면 본체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 선제 토목 착공의 효과가 완결되려면 후속 규제 관문을 예정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