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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4일부터 日에 12.5% 관세 전격 발동… 현지 기업들 "경영 셈법 완전히 뒤틀렸다" 충격

미 무역대표부(USTR), 강제노동 단속 미흡 명분으로 대일 관세 10%에서 12.5%로 전격 인상
대법원의 보편 관세 위헌 판결 후 150일 시한 조치 만료 맞춰 통상법 301조로 우회 강행
일본 수출기업 및 자동차·전자 업계 충격 속에 정부 차원의 긴급 통상 대응 촉구
미국 로스엔젤레스 현지 컨테이너의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로스엔젤레스 현지 컨테이너의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제조품 차단 미흡을 이유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2.5%로 전격 상향해 발동한다. 24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 세계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신규 관세를 적용하며, 일본에는 최고 수준인 12.5%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기존의 10% 임시 관세를 대체하는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 주요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통상법 301조 활용한 사법부 판결 우회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헌·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0일 시한의 일률 10% 관세를 임시 발동했으나, 해당 조치가 7월 24일 자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USTR을 통해 恒久(항구)적인 신규 관세 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번 신규 관세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1974년 통상法 301조'에 근거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활용했던 법적 무기를 일본 등 주요 우방국으로까지 전면 확대한 셈이다. USTR은 강제노동 제조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미흡한 국가들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일본 현지 산업계 충격과 '경영 셈법' 와해


150일 시한 조치 만료에 맞춰 관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유예될 것으로 기대했던 일본 산업계는 거센 충격에 휩싸였다. 기존 10% 관세조차 기업 이익을 크게 갉아먹던 상황에서 관세율이 12.5%로 오히려 상향 조정되자 현지 주요 제조업체들의 대미 사업 계획은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정밀기계, 첨단 소재 업계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도쿄 증시 관계자는 "10% 관세를 전제로 수립했던 연간 실적 전망과 비상 경영 계획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며 "기업들의 손익분기점 셈법이 완전히 뒤틀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착시 효과마저 상쇄할 정도의 고율 관세 부담이 현실화된 탓이다.

현지 언론 및 경제계 "정부 차원의 조속한 협상 촉구"


일본 경제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율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경제 언론 및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일본 정부가 수입 통제 규정을 긴급 정비하고 대미 설득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고율 관세 기조를 집요하게 밀어붙임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대미 직접 투자를 한층 늘리거나 생산 거점을 미국 내부로 조기 이전하는 등 혹독한 구조조정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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