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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80여 개국에 최대 12.5% 추가 관세… '강제노동' 명분 무역 압박

기존 10% 보편 관세 만료 앞두고 80여 개국 대상 10~12.5% 신규 관세 부과 발표
무역법 301조 근거로 '강제노동 단속 미흡' 명분 제시… 연방법원 위법 판결 후 우회 조치
수입 물가 상승 유발 우려 속 미 의회 청문회서 관세 여파 둘러싼 논란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최대 12.5%에 달하는 신규 관세를 전격 부과하며 고강도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행했다. 23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기존 10% 보편 관세의 만료 시점에 맞춰 새로운 관세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 발동과 강제노동 명분


이번 조치는 1974년 제정된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상국은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 행위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대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적 수단이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무역 왜곡 행위인 강제노동 관행을 시정하고 전 세계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신속히 도입한 무역 파트너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효성 있는 집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우회 전략과 인플레이션 논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신규 관세 발표는 기존 관세 정책이 사법부의 가로막힘에 부딪힌 이후 나온 우회책이다. 미 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사태 권한을 활용해 부과했던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임시로 10% 보편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해당 조치의 만료 시한(24일 0시)이 다가오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한편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경고도 거세지고 있다. 앞서 열린 미 상원 청문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은 관세 부과가 미국 가계의 물가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으나, 그리어 대표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2.6%로 낮아졌다"며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추가 관세 부과가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재발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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