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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법원, 트럼프 ‘연방 공무원 조기 퇴직안’에도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장관이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0일(이하 현지시각) 출범하자마자 추진해온 연방 공무원 대상의 조기 퇴직 프로그램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7일 ABC뉴스에 따르면 조지 오툴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의 연방 공무원 조기 퇴직안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기 전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오툴 판사는 “본격적인 법적 검토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른바 ‘포크 지침(Fork Directive)’으로 불리는 조기 퇴직안의 시행을 중단한다”며 오는 10일 추가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10일까지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조기 퇴직안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200만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조기 퇴직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마련한 조기퇴직안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공무원 노조 측 주장을 법원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포크 인 더 로드’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공무원들이 6개월 치 급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6일 자정까지 자진 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미국공무원연맹(AFGE), 전국공무원노조(NAGE), 미국주·카운티·시정부직원연맹(AFSCME)) 등 3대 연방 공무원 노조는 지난주 이 조치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이른바 ‘강요된 선택’을 유도해 정부 조직의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소장에서 “정부는 오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을 대량으로 내보내면서도 이 정책의 법적 근거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사기업식 구조조정을 연방 정부에 적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자마자 야심차게 내놓은 이번 조치가 일단 좌절된 것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앞서 마련된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했음에도 연방법원이 지난 5일 제동을 건데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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