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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틱톡, 美 연방대법원에도 ‘틱톡 금지법’ 정지 가처분 신청

김현철 기자

기사입력 : 2024-12-17 09:37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 사진=로이터
중국계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내달 19일(이하 현지시각)부터 발효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미 연방항소법원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틱톡은 이 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마지막으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미 연방대법원에도 냈다.

16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다음달 19일까지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한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몇주 동안 멈춰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미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 금지법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자 1억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이 누릴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라면서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일단 늦춰야만 대법원이 이 법의 위헌성 여부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AP통신은 “틱톡이 이날 낸 가처분 신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현재 연방대법원장으로 워싱턴DC 관할의 긴급 상소를 담당하는 존 로버츠 대법관에게 배당됐으며 로버츠 대법관은 이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나머지 8명의 대법관들에게 물은 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가처분 신청을 단독으로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으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나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나머지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틱톡이 낸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는 연방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9명 가운데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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