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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틱톡 금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1월 19일 美 서비스 중단 예상

이용수 기자

기사입력 : 2024-12-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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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틱톡(TikTok)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13일(현지시각) 틱톡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시행령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연방고등법원은 국가안보 및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새 법이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법안은 틱톡이 미국 사업을 내년 1월 19일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미 연방고등법원은 지난 6일 이 법이 위헌이라는 틱톡 측의 주장을 기각했으며, 이 결정에 불복한 틱톡은 항소하는 동안 새 법의 집행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1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만약 이 법안의 시행을 일시 중단할 경우 차기 행정부의 입장이 결정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1기 재임 동안 틱톡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젊은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중단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규제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틱톡은 믹국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삭제된다.

또한 기존 미국 사용자들도 이 앱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틱톡은 X를 통해 “틱톡이 금지되면 2025년 1월 19일에 1억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과 전 세계인의 목소리가 봉쇄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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