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탁임상(CRO) 기업인 우시앱텍그룹(이하 우시앱텍)과 자회사인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비하기 위해 로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외신 등 글로벌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올해 2분기 로비금액을 살펴보면 전분기 대비 최대 4배까지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로비공개법에 따라 법적으로 로비 내역을 공개한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우시앱텍은 올해 2분기에 36만 달러(약 4억9800원)을 사용했으며 우시바이오로직스는 16만5000달러(약 2억2800만원)를 로비에 사용했다. 이는 전분기보다 각각 3배와 4배가량 상승한 것이다.
중국계 기업인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로비 비용이 증가한 것은 미국에 올해 안에 통과될 예정인 생물보안법의 적용기간 지연이나 범위 축소 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은 자국민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물보안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 명시된 우려기업에는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을 포함한 중국을 포함해 미국의 적대국들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지정한 우려대상 기업과는 계약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품목허가 획득은 가능하지만 판매나 보험 등재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은 파트너사를 통한 미국 진출도 원천 통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려기업들은 가장 큰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해당법안은 CRO나 신약뿐만 아니라 우시바이오로직스같은 위탁개발생산(CDMO)기업도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배제되는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로비 금액을 늘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물보안법은 올해 1월 발의됐고 5월에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시행 속도가 더뎌졌다.
이전에는 생물보안법을 미국 국방수권법 개장안에 포함시키려했는데 하원 규칙위원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올해 중 승인은 어려워졌다. 국방수방법은 매년 대통령이 승인 후 시행하는 법안으로 해당 년도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원 규칙위원회가 국방수방법 논의에 앞서 우시앱텍 미국·유럽 총괄이 현지 정치인들과 대담을 진행했으며 우시바이오로직스 제조 수석 부사장과 홍보이사도 상하원 의원을 만나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자사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임원들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으로 시행이 지연된 것이라는 업계의 평가다.
글로벌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기에 우시앱과 우시바이오로직스에서 적극적인 로비로 생물보안법의 저지나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 해당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