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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법' 대립…통신사 부담 완화? 콘텐츠 산업 보호?

입법화 두고 갈등 커져…통상무역 마찰 가능성 제기
넷플릭스·SKB 소송 분수령 될 듯…소비자 피해 우려

여용준 기자

기사입력 : 2022-09-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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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앞두고 통신업계와 콘텐츠 업계의 갈등이 뜨겁다. 사실상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법정 싸움의 확장판이라고 봐도 될 수준이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망 사용료 법 공청회와 토론회에서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CP(콘텐츠제공자)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각 업계의 사정에 따라 득과 실을 따지고 우려되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ISP는 CP가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CP는 망 중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성장하는 K-콘텐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먼저 망 사용료 법 입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동영상 데이터로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네트워크를 증설하는 데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일 공청회에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트래픽은 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네트워크 증설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데 통신사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항소심 변론 중 "넷플릭스를 포함한 해외 CP사에 의해 트래픽 발생량이 3년새 40배가량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2018년 1월 트래픽량은 22Gbps였으나 지난해 3월에는 900Gbps로 늘어났다. 또 2020년 2분기 기준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CP사 비중이 73.1%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비중은 구글이 25.9%로 가장 많았으며 넷플릭스가 4.8%로 뒤를 이었다. 당시 기준 넷플릭스 사용자 수는 174만명으로 5700만명이 이용하는 네이버보다 훨씬 적었지만, 대용량 동영상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트래픽 점유율은 네이버의 2.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는 자체 개발한 오픈커넥트를 통해 트래픽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는 오픈커넥트가 가져다 주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과거 인터넷 이용이 사진과 음원 중심일 때는 트래픽 부담이 순식간에 급증하는 일이 적었으나 동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인터넷 이용이 재편되면서 트래픽 이용이 급증했다. 이 때문에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반면 망 사용료 법 입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망 사용료 법이 통신사업자의 독점 폐해를 불러올 수 있고 콘텐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자칫 통상 무역 마찰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은 모두가 데이터전송을 하면 아무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모두가 모두에게 무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체계"라며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조그만 국내 망을 지난다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밝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시장 자율에 맡겨진 부분을 의무화하면 CP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향후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에서 망 사용료 법 제정에 따라 해외 CP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받게 되면 자칫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티빙은 파라마운트 플러스와 손잡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웨이브 역시 신중하게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는 "보호주의적 성격의 통상정책으로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할 우려가 있고 궁극적으로 K-콘텐츠의 해외 진출 장벽을 우리 스스로 세우게 되는 결과 초래할 것"라며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범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망 사용료 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고 대립한 가운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재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최근까지 망 사용료에 대해 "무정산으로 합의했다"와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항소심 법원이 다시 한번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망 사용료 법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넷플릭스도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또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판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망 사용료 입법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망 사용료 법의 직접 대상인 구글은 SNS를 통해 반대 청원 광고를 내며 입법화 저지에 나서고 있다. 오픈넷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망 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에는 27일 오후 4시 30분 기준 2만2148명이 청원에 참여한 상태다.

구글은 서명운동과 함께 망 사용료 입법화가 자칫 크리에이터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망 사용료가 입법화되면 크리에이터가 받게 되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게 되면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와 관련해 "망 사용료가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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