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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업계 '짝퉁'이 판친다...'인디 정신'은 어디로?

법적 조치 쉽지 않은 '표절 게임'…"광고수익 노린 한철 장사"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2-09-01 17:53

하비 '탕탕 특공대'(왼쪽)와 폰클 '뱀파이어 서바이벌'. 사진=구글플레이스토어·스팀이미지 확대보기
하비 '탕탕 특공대'(왼쪽)와 폰클 '뱀파이어 서바이벌'. 사진=구글플레이스토어·스팀
모방과 표절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노린 '짝퉁' 모바일 게임들이 게임시장에 범람하고 있다. 수익을 올려야 할 기업은 물론, 독립성과 창조성을 미덕으로 한 소위 '인디 게임' 마저도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근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선 '탕탕 특공대'란 캐주얼 게임이 넥슨 '히트2', 컴투스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등 대형 MMORPG 게임들을 제치고 인기 2위에 올랐다. 출시 한 달 만에 국내에서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이러한 게임을 두고 한 네티즌들은 "뱀서 표절작"이라며 별점 1점을 매겼다.
뱀서는 영국의 1인 개발자 '폰클(Poncle)' 루카 갈란테가 지난해 3월 PC로 출시한 인디 게임 '뱀파이어 서바이버'를 일컫는다. 두 게임은 탑뷰 시점의 도트 그래픽, 투사체를 중심으로 한 무기로 적을 물리치는 핵심 콘텐츠, 레벨이 오를 때마다 3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 등, 상당히 많은 면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탕탕 특공대의 영문명이 '서바이버(Survivor.io)'라는 점 또한 '표절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소다.

아이러니한 것은 '뱀파이어 서바이벌' 또한 게임 내 요소 일부를 코나미 '악마성' 시리즈에서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한국의 1인 개발자 리미(LEME)가 지난 2019년 선보인 모바일 게임 '매직 서바이벌'의 유사작품이라는 점 등의 표절 의혹을 받았던 게임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루카 갈란테 개발자는 "매직 서바이벌에 영감을 받아 만든 게임"이라고 발표하는 한편 문제가 된 스프라이트들을 패치를 통해 수정하고 있지만 게이머들 중 일부는 여전히 해당 게임을 두고 '표절 게임'이라며 평가절하 했다.

왼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게임 '귀살의 검',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버추얼 유튜버 '호쇼 마린', 게임 '집주인이 너무해', '랜덤 판타지 RPG'. 사진=네이버 카페·애니맥스 TV·홀로라이브 유튜브·이원용 기자·구글 플레이스토어이미지 확대보기
왼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게임 '귀살의 검',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버추얼 유튜버 '호쇼 마린', 게임 '집주인이 너무해', '랜덤 판타지 RPG'. 사진=네이버 카페·애니맥스 TV·홀로라이브 유튜브·이원용 기자·구글 플레이스토어

인디 게임사 개발자는 "자본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독립성(Independence)'을 강조해야 할 인디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모바일 게임 '랜덤 판타지 RPG'라는 게임을 예시로 들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따르면 해당 게임의 개발사 도카(DoCa)는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소형 게임사다.

해당 게임의 플레이 화면은 미국의 PC 인디 게임 '집주인이 너무해(Luck be a Landlord)'와 흡사했다. 집주인이 너무해의 얼리 억세스 출시일은 지난 2020년 10월,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랜덤 판타지 RPG의 출시일은 2021년 8월이다. 또 특정 캐릭터는 일본의 유명 버추얼 유튜버 '호쇼 마린'과 흡사했다.

국산 모바일 게임계의 대표적인 표절 스캔들로 지난 2020년 초 발생한 '귀살의 검'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해당 게임은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과 제목부터 캐릭터 디자인까지 닮은 점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고 그 해 4월 29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지난해 말 공포게임 팬들 사이에선 사람을 공격하는 등신대 인형을 현실적으로 구현한 3D 공포게임 '파피 플레이타임'이 큰 화제를 몰았다. 곧 모바일 앱 스토어 인기 상위권에는 해당 게임의 마스코트인 '허기 워기' 사진을 건 게임들이 여럿 나타났다. 이들 역시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짝퉁' 게임들이었다.

모바일 게임 업계의 표절 논란은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파피 플레이타임' 외에도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자 이를 차용한 모바일 게임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들 중에는 국내 중소 게임사가 개발한 '어몽오징어게임'도 있었다.

'어몽오징어게임' 이미지. 사진=구글플레이스토어이미지 확대보기
'어몽오징어게임' 이미지. 사진=구글플레이스토어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짝퉁 모바일 게임들을 두고 "표절과 모방을 법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노린 일종의 '한철 장사' 행위"라며 "어떻게든 이용자만 모으면 광고 수익은 손쉽게 거둘 수 있지만 게임이 표절 문제로 배상금 등 법적으로 귀책당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설명했다.

표절 게임들이 범람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체등급분류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제도는 구글·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위탁을 받아 보다 자유로이 등급을 분류, 게임을 출시하고 게임위는 이를 사후 관리하며 필요하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문제는 구글·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제 소지가 있는 게임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게임위에서 관련 조치를 취해야만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올 초에는 '여성 캐릭터의 옷을 벗긴다'는 요소가 있음에도 15세 이용가로 출시된 싱가포르 게임 '와이푸: 옷을 벗기다'가 100만회 이상 다운로드 될 때까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사태도 일어났다.

자체등급분류제는 대형 게임사부터 1인 개발자까지, 수없이 많은 게임을 출시 전부터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관리하는 이른바 '사전심의제'를 대체하기 위해 생긴 제도다. 해외에서도 게임 출시 심의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 등이 대행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등급제를 폐기하고 사전심의제로 돌아가는 것은 미디어의 자유가 보편화된 현실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규제, 제재를 위한 법적 조치 등의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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