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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당국 "인플루언서, 법·의학 등 특정 주제 논의 때 자격 갖춰야"

양지혜 기자

기사입력 : 2022-06-23 16:29

중국 뷰티 인플루언서 리자치(왼쪽)와 웨이야의 라이브 방송 캡처.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뷰티 인플루언서 리자치(왼쪽)와 웨이야의 라이브 방송 캡처. 사진=로이터
중국 규제당국은 22일(현지 시간)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이 법이나 의학 등 특정 주제를 논의할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규제를 출범했다.

라이브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인기가 높은 인플루언서들은 몇 시간 만에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텐센트,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이 운영하는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라디오방송총국과 문화 및 관광부는 “높은 전문 수준을 필요로 한 콘텐츠를 논의할 때 라이브 스트리머들은 자격을 갖춰야 해당 주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인플루언서, 즉 라이브 스트리머들은 라이브 방송 플랫폼 측에 특정 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달 중국 규제 당국은 16세 이하의 아동이 밤 10시 이후에 라이브 방송 시청, 인플루언서에 가상 선물을 보내는 것을 금지시켰다.

또 중국 규제 당국은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을 제시했다. 인플루언서들은 방송할 때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내용을 방송하면 안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당 혹은 국가 지도자의 얼굴을 자신의 영상에 끼워 넣는 것을 금지한다.
이 외에 인플루언서들이 과도한 음식 낭비, 대량의 사치품 전시 혹은 사치한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영상 콘텐츠의 제작이 금지됐고, 콘텐츠에서 선정적이거나 성적 암시 내용을 포함하면 안된다.

지난 16개월 동안 중국 규제당국은 라이브 방송, 온라인 게임 등 기술 산업의 각 분야에 대해 새로운 규범을 출범했다.

기술 기업들은 중국 당국이 강화한 규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고,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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