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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월 결제 한도 50만→70만원…게임법 개정안 시행 임박

6년만에 구매 한도 상향 조치…NHN·네오위즈 '호재'
소셜 카지노 규제 편입 불발…"국민 정서 상 어려워"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2-03-30 04:25

NHN 웹보드게임 '한게임 포커'(위)와 네오위즈 '피망 뉴맞고' 이미지.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NHN 웹보드게임 '한게임 포커'(위)와 네오위즈 '피망 뉴맞고' 이미지. 사진=각 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웹보드게임 월 과금 한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소셜 카지노' 합법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게임법 일부 개정령안 시행예고를 공고했다. 청소년 보호법 내 '강제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삭제하는 것에 더해 웹보드게임 규제를 담은 '게임법 별표2 제8호'서 1인당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고 불법환전 차단을 위해 상대방 선택을 금지하는 문구를 명확화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4일 시행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법제처 심사와 행정부·국회 심의 등에 걸릴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적용 시점은 올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웹보드게임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게임사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50만원이란 한도가 2016년 정해진 것인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결정"이라며 "아직 절차가 남아있어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큰 문제 없이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NHN·네오위즈 등이 이번 규제 완화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웹보드게임 이용자가 1일 10만원 이상 손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가 폐지된 후 3분기 국내 게임 사업에서 NHN은 매출 622억원(전년 동기比 6%↑)을, 네오위즈는 492억원(전년 동기比 49%↑)을 거둬들였다.

앱 시장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구글플레이스토어 웹보드게임 중 매출 상위 5개 게임은 ▲한게임 포커(21위) ▲피망 포커: 카지노 로얄(32위) ▲한게임 포커 클래식(38위) ▲피망 뉴맞고(74위) ▲한게임 섯다&맞고(76위)로 모두 NHN·네오위즈서 서비스 중이다.
더블유게임즈 '더블유 카지노' 이미지. 사진=더블유게임즈 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더블유게임즈 '더블유 카지노' 이미지. 사진=더블유게임즈 페이스북

한편, 웹보드게임과 '포커'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소셜 카지노가 관련 규제에 포함되는 형태로 서비스 합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셜 카지노는 포커, 슬롯, 룰렛 등 오프라인 카지노를 모사한 게임에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한 온라인 게임을 의미한다.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어 도박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국내에선 유료 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소셜 카지노는 게임법상 불법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돼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 김태경 광운대 교수 등이 이끈 공동 연구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셜 카지노가 웹보드게임 규제에 편입되면 불법 카지노 이용자 중 최대 13.9%가 규제 테두리 안으로 흡수, 연 평균 5153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고 1만743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1인당 월 구매 한도 30만원 등을 골자로 2014년 2월 처음 제정됐다. 이후 2년마다 재검토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돼온만큼, 국내 소셜 카지노 합법화는 사실상 2년 후를 기약해야한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과 사행성 게임물 규제 강화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슬롯형 도박 게임 '바다 이야기' 사태였다"며 "소셜 카지노는 슬롯 게임, 도박 게임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만큼 합법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고려하면 '카지노'라는 워딩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자칫 게임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시 생겨날 우려도 있는만큼 신중해야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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