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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시식' 금지…업계 "큰 변화 없을 듯"

매장 내 취식 및 판촉행사 금지 '의무화'
업계 "자율적으로 행사 자제한 탓에 의미 있는 변화 없다"

송수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2-07 16:36

오늘(7일)부터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판촉행사, 시식 등이 금지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오늘(7일)부터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판촉행사, 시식 등이 금지된다. 사진=뉴시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다.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다. 판촉과 호객행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자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매장에 방역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 정부의 지침대로 방역 관리자가 매장 내 전 구역을 일 3회 이상 순회 점검 중이다.

이번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매장 내 취식과 판촉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은 ‘권고’였으나 ‘의무’로 격상됐다.
그러나 권고 당시에도 유통업계는 자율적으로 시식과 판촉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던 터라 이번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봤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형마트는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곳이니 만큼 관련 방역수칙이 권고일 때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매장 내 취식 또는 시식 행사는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미 방역수칙 강화 전부터 적용했던 내용들이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방역수칙 강화 전부터 판촉과 시식행사를 최소화해 왔었다”며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잘 준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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