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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자에 줄 대금 떼먹은 GS리테일에 과징금 54억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4-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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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우 납품업자에게 줄 대금을 5%씩 떼먹고,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체가 받은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5월 한우 납품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5%를 떼어 내고 나머지만 줬다.

GS리테일은 자신과 거래한 모든 한우 납품업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38억8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빼빼로'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상품 56억 원어치를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채로 직매입 계약을 맺은 128개 업체에 반품했다.

축산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기도 했다.

계약서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약정하지 않은 채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도 받았다.

GS리테일은 또 파견 조건을 미리 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에게 일을 시키고 납품업자와 거래하며 계약서를 뒤늦게 주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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