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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영화관 밤 9시 이후 중단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12-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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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본은 식당 이외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아예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전국 영화관의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 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 앉기'도 하도록 했다.

전국 16개 스키장, 35개 빙상장, 128개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금지했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하도록 했다.

또 여행·관광이나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매를 위해 이용자가 밀집할 수 있는 백화점 302곳과 대형마트 433곳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 출입 때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했다.

또 집객행사 중단,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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