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LG유플러스가 발주한 롱텀에볼루션(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 담합한 GS네오텍 등 5개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9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GS네오텍·명신정보통신·중앙하이텔·지엔텔 각 1억8300만 원, SNI코퍼레이션 3억67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지난 2015년 지명 경쟁 입찰로 바꿨다.
5개 사업자는 담합해 SNI코퍼레이션이 낙찰받을 수 있게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SNI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SNI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의 대가로 4개 사업자에게 공사 물량을 배분했다. 입찰 규모는 147억 원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