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3일 코넥스 상장규정 개정안 시행
재무 요건 충족 시 퇴출 면하고 거래 유지
재무 요건 충족 시 퇴출 면하고 거래 유지
이미지 확대보기23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편된 '코넥스 상장 규정'을 즉시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열린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논의된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 하락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인 기업이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 건전성을 증명하면 코넥스 시장으로 이동해 주주들의 주식 매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단, 시총 부족 외에 다른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자본잠식이 없다는 기본 전제 하에 최근 3년 내 두 번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영업흑자를 기록했거나, 영업흑자가 한 해뿐이더라도 전체 자본 규모가 200억원을 웃돌아야 이전 자격을 얻는다.
절차상 시총 미달 관리종목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날로부터 40거래일 내에 거래소 측에 이전 관련 사전 논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실제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3영업일 이내에 신규 상장을 청구해 코넥스에 입성하는 구조다.
거래소 측은 최근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관련 퇴출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향후 코넥스로 이동한 기업들이 다시 자생력을 키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