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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주식투자 위반 147명…징계는 4명뿐

2020년 이후 매년 규정 위반 적발…143명은 주의·경고 처분
금융투자상품 보유액 5년새 56% 증가…'내부통제 강화' 지적
금감원 임직원 가운데 최근 7년간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1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감원이미지 확대보기
금감원 임직원 가운데 최근 7년간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1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최근 7년간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147명에 달했지만, 실제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도 5년 사이 50% 이상 증가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본시장법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모두 147명이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8명이 적발되는 등 매년 규정 위반 사례가 이어졌다.
그러나 실제 인사관리규정상 징계 처분으로 연결된 사례는 4명에 그쳤다. 전체 적발 인원의 2.7%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감봉과 견책 처분이 각각 2명씩이었다.

대다수인 143명은 징계보다 낮은 수준의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전체의 97.3%에 해당한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2023년, 2024년에는 적발된 인원 전원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에 그쳤다.

금감원 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 역시 꾸준히 확대됐다.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2020년 195억5200만원에서 지난해 305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5년 만에 110억800만원, 56.3% 늘어난 규모다.

보유자 수도 같은 기간 587명에서 833명으로 246명 증가해 41.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평균 보유액 역시 3330만원에서 3670만원으로 340만원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감독은 물론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시장과 기업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임직원의 주식투자에 따른 이해충돌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금감원의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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