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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리플, SEC와의 재판서 새 자료 제출…BNB 증권 기각 판결 인용

이용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7-05 07:20

리플 이미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리플 이미지. 사진=로이터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알트코인 리플의 운영사 리플(Ripple)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재판에서 새로운 재판 자료를 지난 2일(현지시각) 제출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지방법원 에이미 버낸 잭슨(Amy Berman Jackson)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발행 코인인 BNB가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했다.

또 스테이블 코인 BUSD와 암호자산 대출 서비스 'Simple Earnings'의 Simple Earn' 프로그램 제공은 투자 계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잭슨 판사의 판결을 코인베이스와 리플이 인용해 SEC와의 소송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새로운 제출 서류에서 "잭슨 판사는 의견서에서 SEC의 증권법에 관한 새로운 해석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틀에서 벗어나 법원과 업계, 미래의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증권인 토큰과 그렇지 않은 토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플사 또한 잭슨 판사의 의견을 인용해 "디지털 자산을 하위 테스트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산업을 각 소송을 통해 감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 당사자들에게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리플사는 지난 6월 21일, 리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가 모두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연방지방법원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가 하위 테스트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비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된 XRP에 대해서는 비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된 XRP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는 토레스 판사의 견해를 부정한 바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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