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효력 발생 2년간 유지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주변 지역 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유지된다.
대상 지역은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비롯해 전남 나주시와 장성군, 화순군 등이다. 정부는 법정동과 리 경계를 기준으로 사업 예정지와 인접 지역을 포함해 허가구역을 확정했다.
이번 지정은 최근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외부 투기 자본 유입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며,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60㎡를 넘는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하는 거래에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최대 5년간 허가 목적에 맞게 실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둘러싼 지가 급등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허가구역 내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불법 투기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