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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선입금 요구시 바로 확인하세요"…'직원 확인 서비스' 시행

공공직원 사칭 수의계약 미끼로 금전 요구 사례 늘어
홈페이지 내 직원 재직 여부 확인 가능…"어떤 경우도 선입금 요청 안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해 기관 홈페이지에서 임직원 재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해 기관 홈페이지에서 임직원 재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수의계약 체결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위조 명함과 도용된 직원 정보를 활용해 실제 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접근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러한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해 기관 홈페이지에서 임직원 재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최근 발생하는 사칭 범죄는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 "납품 업체 선정을 검토 중"이라고 접근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후 물품 구매비나 계약 진행 비용, 선입금 등을 요구해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실제 기관 로고가 삽입된 위조 명함이나 허위 공문 등을 활용해 신뢰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기 쉽다고 사보원은 설명했다.
사보원이 도입한 직원 조회 서비스는 상대방이 실제 재직 중인 직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는 명함에 적힌 이름과 내선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홈페이지 내 직원 조회 메뉴에 입력해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원번호를 요청한 뒤 추가 입력하는 방식의 2차 확인 절차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단순 정보 도용이나 허위 명함 사용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관 측은 조회 결과가 일치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직원 정보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명함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보원은 계약이나 물품 구매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기관 대표전화 또는 해당 부서를 통해 직접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개인 휴대전화만으로 거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당부했다.
사보원 관계자는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 측은 이번 서비스 도입이 공공기관 명의와 직원 정보를 악용한 사칭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준 사보원 원장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기관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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