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기획예산처가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를 증액해주지 않은 탓이다.
GTX-C 노선의 총사업비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설정된 4조6084억 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건설 물가가 급등하면서 현재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GTX-C 노선 공사비 인상 방안으로 예정 금액에서 최대 4.4% 올릴 수 있는 ‘물가 특례’가 있지만 승인권자인 기획예산처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물가 특례 적용 기준이 공사를 시작했거나 실시협약 체결 전으로 한정된 탓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한국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상사중재원은 법원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중재법에 따라 운영되며 중재담당 법조인과 학계 전문가 788명이 소속돼 있다. 또 1~3심까지 길게 이어지는 재판에 비해 단심제로 결과가 빠르게 나오고, 중재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중재 결과는 공사비 증액이었다. 상사중재원은 GTX-C 노선 공사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토부도 이 결론을 수용했다.
중재 신청 3개월여 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재로 GTX-C 노선 총사업비가 최대 4.4%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사업비 증액은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민간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점을 고려해 현장 작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결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전폭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는 10일 시·군, 국가철도공단,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인허가 단축, 예산 확보, 민원 관리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공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목표인 2028년 개통은 완벽하게 불가능한 상태다. 공사 기간이 5년인 만큼 지금 착공해도 2031년 개통이다.
결과적으로 물가 특례 규정 탓에 공사가 지연된 셈이 됐다. 현실을 외면하고 규정만 내세우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그런데 중재원이 공사비 증액을 판정했고, 국토부도 이를 수용했다.
개선이 필요하다. 대형 인프라 사업은 국민 대다수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준다. 국책사업은 아니더라도 지역 숙원 사업인 게 많다. 정부나 정치권이 나서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맞는 공사비 규정을 만들거나 물가 특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