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하청 직원에 원청 교섭 요구권
파업도 가능…노조, 교섭 돌입
건설협회도 대응책 마련 나서
하청 직원에 원청 교섭 요구권
파업도 가능…노조, 교섭 돌입
건설협회도 대응책 마련 나서
이미지 확대보기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전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개 원청 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과 권리 보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상반기 287명의 산재 사망자 중 138명이 건설업 노동자”라며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청 건설사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노동자 과실로 전가하는 등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지 않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건설업 관련 법령에 건설현장 안전 관리 책임의 최종 책임자가 원청 건설사인 만큼 노조와 함께 중대재해가 감소되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휴일 보장과 불법하도급·고용 중단, 임금체불 근절, 청년 건설노동자 고용 등도 요구했다.
조승호 건설노조위원장은 “원청 건설사들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교섭을 회피할 궁리만 해왔다”며 “최저낙찰제로 건설노동자 삶의 질이 추락되고 부실공사가 계속되고 고용불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도 “건설노동자 투쟁의 역사는 다단계하도급 속에서 진짜 사용자를 찾는 투쟁이었다”면서 “작업의 시작과 종결, 공정과 인원 투입을 조정하고, 안전보건을 직접 관리하고 화장실·탈의실까지 통제하는 것이 원청 건설사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10일부터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 교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건설산업은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전 산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사고 비율을 차지하는 오명을 갖고 있다”며 “원청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노조·노동자들과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하도급과 불법고용, 임금·임대료 체불 등 만연하게 퍼져있는 불법 행위들을 근절하고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청년 건설노동자 유입을 위해서도 노사가 교섭을 통해 미래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단체행동에 사측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10대 건설사의 노무 담당자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다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노조와 건설사 모두 노란봉투법을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파업이나 단체행동을 하지도 않아 사례도 없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면 직접 교섭이 어려웠지만 개정법은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만 쟁의 대상이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손해배상 책임 대상도 달라진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됐으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조합원의 역할·참여 정도·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