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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오너 2세 기업 부당지원 행정소송 내달 판결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에 공공택지 전매
공정위 “오너 2세 기업 부당지원” 제재
“전매로 대방산업개발에 사업이익 제공”
대방건설, 행정소송 제기…내달 22일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내년 1월 22일 판결한다. 서울 강서구 대방건설 본사. 사진=카카오맵 로드뷰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내년 1월 22일 판결한다. 서울 강서구 대방건설 본사.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대방건설이 오너 2세 기업 부당지원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투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다음달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을 내년 1월 22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을 부당지원했다고 공정위가 밝히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등 대반건설그룹 계열사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방건설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은 자신이나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했다”고 설명했다.

대방건설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이 지분 71%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회장의 딸인 구수진 씨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전매했다. 전매금액 2069억원에 달했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고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곳이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구교운 회장의 지시로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공공택지 4개를 전매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다”며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매출의 10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됐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오너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공정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슷한 취지로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했던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전매가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지난 3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호반건설이 지원객체인 9개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했으나 현저한 규모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택지를 낙찰가격 그대로 전매했기에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지 않았다는 취지다.

한편, 구교운 회장과 대방건설은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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