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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6개월…해결·보완 문제 ‘산적’

피해 규모 크고, 유형 다양…최우선변제금 상향 등 대책 보완 절실
원희룡 장관 “최우선변제 요건 좁고 금액 적어…국가적 빈틈”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요구…오는 6일 국토위법안소위 개최

남상인 선임기자

기사입력 : 2023-12-05 15:53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았지만, ‘국가적 빈틈’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 정부 인정을 받은 피해자가 1만명에 이를 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유형도 다양해 해결, 보완해야 할 문제 많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 주택 매입 요건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피해자들의 대책 보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보완 요구가 많았다.
현재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라면 5500만원을,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과 세종, 용인, 화성, 김포에서는 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일 때 4800만원을 각각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2∼3년 주기로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바뀌는 최우선변제 기준 ‘보증금 상한액’이 현실과는 맞지 않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다.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올해 서울에서 1억6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더라도 해당 주택 근저당이 2020년 설정됐다면 당시 전세금 기준인 1억1000만원이 적용돼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제대로 작동되면 다른 제도는 거의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우선변제금 액수와 기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최우선변제권 요건이 너무 좁고 보장 금액이 적은 것은 국가적인 큰 빈틈”이라며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 제도가 피해자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다가구, 근생빌라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망 강화도 과제다.

신탁 건물은 건물주에게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담보재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겨둔 경우다. 건물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다.

이때 계약 권한이 없는 건물주와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임차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책은 소용이 없게 된다. 신탁회사가 명도소송(주택인도소송)을 제기하면 세입자들은 퇴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를 지원하는 것처럼 명도소송 1년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탁회사는 채권회수보다 배임 때문에 소송을 한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여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비용을 회수하는 ‘선 구제·후회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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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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