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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전문건설사도 적용...대응 준비 부족 '97%'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27일부터 전문건설사도 적용 대상
전문건설사, 적용 유예·법령 개정 필요 '한목소리'

최성필 기자

기사입력 : 2023-11-20 10:17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대한건설정책연구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전문건설사도 포함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건설사는 이에 대한 대응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본과 인력 등의 한계로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만큼 2∼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하지만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건설사 대부분이 안전 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가 부족한 이유로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을 꼽았다.

또한 전문건설사들 절반 이상인 51.5%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3년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도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전문건설사들은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32.3%)과 ‘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24.8%),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12.4%)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영세한 기업의 실정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51.2%가 중대재해 요건을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 이행을 하기 어렵다"며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