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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줄이겠다” 여야 대선후보자들 ‘부동산 감세’ 경쟁

이재명 후보 "생해 첫주택 취득세 50% 감면"
윤석열 후보 "종부세-재산세 통합 추진"
전문가 “조세정책, 매표 수단으로 변질”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2-30 17:1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2년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 거대정당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감세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선 후보들의 세 부담 완화 조치가 내년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썩이게 할 수 있다며 부동산 세재 개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감면까지 내걸며 부동산세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29일 본인의 SNS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 원, 지방 5억 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취득세 감면을 공약했다.

앞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와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이어 거듭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의지를 밝힌 셈이다.
그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고,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과 관련 그는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지난 23일 SNS를 통해 ▲내년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통폐합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경감 ▲새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 가동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내년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면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일정 소득 이하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며 “1주택자에 대해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고,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승기를 잡던 부동산세제 분야에서 대규모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세 부담 완화 조치들이 내년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썩이게 만들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은 선거철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양 후보들의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 내용을 보면 시장 안정보다 당장 선거를 위한 선심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공정과 정의에서 벗어난 조세제도, 빈번한 개정은 국가정책의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힌다”면서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당선되던지 간에 부동산 조세정책을 정치화하기보다는 조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제도를 집권 초기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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