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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처벌만으로는 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최성필 산업2국장
최성필 산업2국장
포스코이앤씨가 연이은 사망 사고 발생으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가운데 지난 4일 경기 광명·서울 고속도로 현장에서 미얀마 출신 하청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고, 각종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에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은 등록 말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 처분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마련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 정지 또는 등록 말소를 요구한 경우 등에는 국토부가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 말소 여파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기업에 소속된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와 협력업체, 지역경제, 건설시장 전반에 미칠 충격도 감안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잇따른 인명 사고에 대응해 처벌 강화를 표명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처벌 강화보다 산업 구조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고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을 통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건설 업황의 악화, 최저가 입찰제, 공사 기간 단축 중심의 발주 구조, 불법 하도급, 고령·외국인 중심의 근로자 변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단순히 처벌 중심으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적 처벌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 예방 시스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도 처벌 중심의 대응으로는 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계 한 관계자는 "처벌로 안전이 확보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가 사라졌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 분석과 예방 기준 마련이 처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러한 비극이 계속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보기 같은 처벌보다는 안전 보건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작업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협력적인 관계 구축으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감독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예방 조치와 안전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는 실효성 있는 안전 규제를 마련하며, 노동자 역시 자신의 안전을 무시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이런 공동의 노력 없이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진정한 해결은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 못지않게 예방을 위한 투자와 협력 그리고 안전한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

다시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도 무사히….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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