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실적 개선에도 보상 미흡"…기본급 10% 인상 요구
사측 "임금안 협의 없이 교섭 결렬"…창원공장 정상 가동 방침
사측 "임금안 협의 없이 교섭 결렬"…창원공장 정상 가동 방침
이미지 확대보기3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는 4일부터 6일까지 72시간 전면파업을 진행한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실적 개선에 따른 보상 확대다. 노조는 연간 기본급 10% 인상과 생산성향상 인센티브(PI) 도입, 성과급 지급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직군별 복리후생 격차 해소와 노조 활동 보장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효성중공업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74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올해 3분기에도 영업이익 2435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늘었다. 같은 기간 중공업부문 신규 수주는 3조 2331억 원으로 122% 증가했으며, 3분기 말 수주잔고는 18조 898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노조는 이 같은 실적 개선이 직원 임금과 성과급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명목임금 인상률은 10.3%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3.7%를 밑돌았다. 사무기술직의 고정 연장근로수당 삭감과 호봉승급분 축소 등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배경으로 꼽았다.
교섭 과정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도 엇갈린다. 노조는 지난 8월 21일부터 총 8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과 성과급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6차례 교섭과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예정된 임금안 조차 확인하지 않고 교섭 결렬 선언, 조정신청을 강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작 임금안에 대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점에서 처음부터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노조 간부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중단도 쟁점이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 간부의 근로시간면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활동을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조 간부가 일정 시간 임금 손실 없이 노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근로시간면제 중단은 노조 탄압이 아닌 법정 한도 준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기능직 노조에 배정된 면제 시간으로 인해 사무기술직 노조에 추가 시간을 부여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며, 신설 노조에 대한 한시적 지원기간도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가능성은 없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사측은 "사무노조가 주장하는 72시간 전면파업은 해당 노조 차원의 파업으로, 창원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과는 무관하다"며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며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고객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72시간 파업 이후에도 사측이 전향적인 교섭안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사측은 "원칙 없는 양보나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면서도 교섭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는 지난 6월 출범해 7월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됐다. 현재 조합원은 1400여 명이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