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트럭·신형 모터 개발 내세워 투자금 받은 혐의
법원 "사업 허위로 보기 어려워"…검찰 상고 포기
법원 "사업 허위로 보기 어려워"…검찰 상고 포기
이미지 확대보기100억원 규모의 대출·투자금을 허위 사업계획으로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달 21일 확정됐다.
강 전 회장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트럭 출시와 신형 모터 개발 등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투자사로부터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총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2024년 10월 에디슨모터스가 2017년부터 전기트럭 양산을 계획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협업하는 등 실제 개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근거로 사업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매 예상 대수와 매출 추정치 역시 향후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신형 모터 개발 역시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개발이 다소 지연됐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다. 1심은 기망 행위와 사기 고의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과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에디슨모터스 주가를 띄워 162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