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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사들, 미국 반덤핑 재심서 관세 장벽 털어냈다

- 동아스틸·하이스틸·국제강재, 2023~2024년 재심서 덤핑 무혐의 획득
- 3개사 현금예치율 0.00%로 인하…기타 업체는 기존 3.24% 유지
- 연방관보 게재로 효력 발생…일부 간접 수출은 예외 정산 적용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후육 직사각형 용접 탄소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 행정심사 최종결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동아스틸과 하이스틸, 국제강재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0.00%로 확정했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후육 직사각형 용접 탄소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 행정심사 최종결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동아스틸과 하이스틸, 국제강재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0.00%로 확정했다. 이미지=제미나이3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후육 직사각형 용접 탄소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 행정심사 최종결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동아스틸과 하이스틸, 국제강재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0.00%로 확정했다.

연방 관보는 이번 재심 대상 기간이 202391일부터 2024831일까지며 해당 기간 한국산 대상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되지 않았다고 2026921(현지시각) 밝혔다. 미국과 한국 간 철강 교역 구조 속에서 이번 결정은 주요 강관 제조사의 관세 예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심사 경과와 주요 수정 사항


미국 상무부는 동아스틸과 하이스틸을 의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개별 심사했으며 두 기업 모두 가중평균 덤핑마진 0.00%를 받았다. 비선정 기업인 국제강재에는 별도 세율 산정 절차가 적용됐다.
상무부는 2026320일 예비결과를 발표한 뒤 청원업체인 뉴코 튜뷸러 프로덕츠와 대상 기업들의 의견서 및 반박 의견서를 접수했다. 최종결정 기한은 두 차례 연장되어 916일 서명에 이르렀다.

최종 과정에서 상무부는 국제강재의 세율을 0.00%로 변경하고 하이스틸의 가격 비교 기간 설정을 조정했다. 또한 동아스틸과 세아 관계회사 사이의 거래에 거래가격 배제 규칙을 적용하고 세아의 내수판매 간접 판매비 비율을 바로잡았다.

현금예치율과 관세 정산 절차


921일 이후 미국 내 소비를 위해 수입신고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동아스틸·하이스틸·국제강재의 물품 현금예치율은 각각 0.00%로 조정된다.

이전 절차에서 조사받은 생산자·수출자는 가장 최근 확정된 기업별 세율을 적용받고 나머지 기타 업체의 현금예치율은 최초 조사에서 정한 3.24%를 유지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최종결과를 토대로 반덤핑관세를 정산하며 수입자는 정산 전 반덤핑관세 환급 및 보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자가 최종 목적지가 미국임을 알지 못했던 거래 경로의 미심사 수입분은 기존 기타 업체 세율인 3.24%로 정산된다.

대미 수출 환경과 위험 요인


단면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며 철판의 두께가 두껍고(후육, 厚肉) 용접 방식으로 제조된 탄소강 파이프와 튜브인 후육 사각강관 덤핑마진이 0.00%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대미 수출 과정에서 현금예치 부하를 해소하는 영업 환경을 맞이한다.

이들 기업은 북미 건설 및 인프라 향 강관 공급망에서 가격 경쟁력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3개사의 대미 수출 물량이 관세 리스크 없이 유입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수급 상황과 미국의 추가 행정심사 결과에 따라 마진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 북미 지역의 철강 수요가 급감하거나 수입 규제 환경이 전면 재편될 경우 이 경로는 유지되기 어렵다.
미 상무부가 산정한 기업별 최종 덤핑마진과 세관의 관세 정산 지시 이행 내역은 향후 후속 행정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될 예정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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