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스틸·하이스틸·국제강재, 2023~2024년 재심서 덤핑 무혐의 획득
- 3개사 현금예치율 0.00%로 인하…기타 업체는 기존 3.24% 유지
- 연방관보 게재로 효력 발생…일부 간접 수출은 예외 정산 적용
- 3개사 현금예치율 0.00%로 인하…기타 업체는 기존 3.24% 유지
- 연방관보 게재로 효력 발생…일부 간접 수출은 예외 정산 적용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후육 직사각형 용접 탄소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 행정심사 최종결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동아스틸과 하이스틸, 국제강재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0.00%로 확정했다.
연방 관보는 이번 재심 대상 기간이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며 해당 기간 한국산 대상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되지 않았다고 2026년 9월 21일(현지시각) 밝혔다. 미국과 한국 간 철강 교역 구조 속에서 이번 결정은 주요 강관 제조사의 관세 예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심사 경과와 주요 수정 사항
미국 상무부는 동아스틸과 하이스틸을 의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개별 심사했으며 두 기업 모두 가중평균 덤핑마진 0.00%를 받았다. 비선정 기업인 국제강재에는 별도 세율 산정 절차가 적용됐다.
상무부는 2026년 3월 20일 예비결과를 발표한 뒤 청원업체인 뉴코 튜뷸러 프로덕츠와 대상 기업들의 의견서 및 반박 의견서를 접수했다. 최종결정 기한은 두 차례 연장되어 9월 16일 서명에 이르렀다.
최종 과정에서 상무부는 국제강재의 세율을 0.00%로 변경하고 하이스틸의 가격 비교 기간 설정을 조정했다. 또한 동아스틸과 세아 관계회사 사이의 거래에 거래가격 배제 규칙을 적용하고 세아의 내수판매 간접 판매비 비율을 바로잡았다.
현금예치율과 관세 정산 절차
9월 21일 이후 미국 내 소비를 위해 수입신고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동아스틸·하이스틸·국제강재의 물품 현금예치율은 각각 0.00%로 조정된다.
이전 절차에서 조사받은 생산자·수출자는 가장 최근 확정된 기업별 세율을 적용받고 나머지 기타 업체의 현금예치율은 최초 조사에서 정한 3.24%를 유지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최종결과를 토대로 반덤핑관세를 정산하며 수입자는 정산 전 반덤핑관세 환급 및 보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자가 최종 목적지가 미국임을 알지 못했던 거래 경로의 미심사 수입분은 기존 기타 업체 세율인 3.24%로 정산된다.
대미 수출 환경과 위험 요인
단면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며 철판의 두께가 두껍고(후육, 厚肉) 용접 방식으로 제조된 탄소강 파이프와 튜브인 후육 사각강관 덤핑마진이 0.00%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대미 수출 과정에서 현금예치 부하를 해소하는 영업 환경을 맞이한다.
이들 기업은 북미 건설 및 인프라 향 강관 공급망에서 가격 경쟁력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3개사의 대미 수출 물량이 관세 리스크 없이 유입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수급 상황과 미국의 추가 행정심사 결과에 따라 마진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 북미 지역의 철강 수요가 급감하거나 수입 규제 환경이 전면 재편될 경우 이 경로는 유지되기 어렵다.
미 상무부가 산정한 기업별 최종 덤핑마진과 세관의 관세 정산 지시 이행 내역은 향후 후속 행정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될 예정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