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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측 고소 예고…“허위사실 유포”

임시주총 안건설명자료 작성·유포 관계자 대상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자기주식 처분·회계제재 후속 조치 등 반박
사실과 다른 내용 확산에도 추가 법적 조치
고려아연 사옥 전경. 사진=고려아연이미지 확대보기
고려아연 사옥 전경.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 안건설명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며 영풍·MBK파트너스 측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자료 작성과 게시·유포에 관여한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 관계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문제가 된 자료는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 측이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건설명자료다.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 회계제재 후속 조치, 독립이사 사임 등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이 전략적 제휴와 신사업 진출을 위해 이뤄졌으며 관련 사법절차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1건뿐이라고 설명했다. 회계제재 이후 내부통제를 보완했으며 이그니오홀딩스의 영업권 손상 미반영도 감독당국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독립이사들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의사에 따라 사임했다는 내용도 반박했다. 사임 당시에는 판결 시점과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독립이사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했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산하는 행위에도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와 경영진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될 경우 주주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 의견 표명의 범위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정상적 주주 소통 업무를 방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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