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공장 설계도면·패널 수율정보 빼내
법원 "국가경제안보 차원 엄벌 필요"
법원 "국가경제안보 차원 엄벌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양산 기술을 촬영해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LG디스플레이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000만원, 한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와 한씨는 LG디스플레이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뒤 2021년 중국 업체로 이직했다. 두 사람은 이직 전인 2020년 10월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추석 연휴를 이용해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공장의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이직 이후인 2021년 12월에도 한씨에게 LG디스플레이의 패널 수율정보를 요청했다. 한씨는 박씨를 통해 정보를 확보한 뒤 윤씨에게 전달했고, 윤씨는 이를 중국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자료에는 OLED 패널 제조 과정의 불량률을 낮추거나 생산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겼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씨와 한씨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자로서 영업비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기술을 유출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박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이 참작됐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