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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불법 판단

박기덕 대표 손배 책임 인정
"경영권 방어 목적 불법행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사진=영풍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사진=영풍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영풍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가 지난 10일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외 계열사인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 법원은 해당 의결권 제한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당시 주주총회 의장이었던 박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영풍 측은 이번 판결이 앞선 가처분 결정에서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이 다뤄진 데서 더 나아가 불법행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법원은 호주 회사인 SMC가 주식 양도 제한, 주주 수 제한, 상장 제한 등 폐쇄적 구조를 가진 회사로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이거나 가장 유사한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MC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박 대표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편으로 SMC를 통한 상호주 취득을 검토했다고 인정했다. 박 대표 역시 의결권 제한이 경영권 방어의 일환이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법원은 박 대표가 고려아연 대표이사이자 SMC 이사로서 상호주 형성과 의결권 제한 과정에 직접 관여했고, 법률적 쟁점과 결과를 숙고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결권 제한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주주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만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번 의결권 제한이 주주총회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도 나왔다. 법원은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됐다면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과 고려아연 측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최대주주인 영풍이 의결권 행사 기회를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관철하려던 경영권 행사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손해배상금 1억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평등 원칙과 주주의 의결권이 회사법상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경영권 방어라는 명분 아래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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