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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DX노조 ‘임금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잠정합의안 신청은 각하…“투표 배제 영향 제한적”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비반도체(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2026년 임금협약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동행노조 측 채권자들이 교섭대표노조인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잠정합의안·임금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잠정합의안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27일 본협약이 체결된 만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임금협약 효력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행노조가 지난달 4일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 의사를 밝힌 이상, 이후 투표 시점에도 교섭단 참여 노조 지위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행노조 조합원이 투표에서 배제된 점이 결과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동행노조 소속 조합원 약 1만2000명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전체 조합원 7만7593명 가운데 이미 4만6142명이 찬성한 만큼 잠정합의안은 약 59% 찬성률로 가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본안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고, 가처분을 인용할 만큼 긴급한 사정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지난달 사측과 교섭 끝에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후 협상 방향에 반발해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한 동행노조 조합원을 제외하고 찬반투표와 임금협약 체결이 진행되자, 동행노조 측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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