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1년4개월 예비검토 뒤 심층조사 미개시
두코바니 원전 계약 체결 후 사업 추진 부담 덜어
두코바니 원전 계약 체결 후 사업 추진 부담 덜어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한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리스크를 해소했다.
한수원은 5일 현지시각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해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밖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가 EU 역내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유럽 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EU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앞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EC는 지난해 2월부터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해왔다.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체코 원전 사업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입찰이 시작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EC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등 예비검토 절차에 협조했다. EC는 1년4개월간의 예비검토 끝에 추가 심층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규제 불확실성 하나를 덜게 됐다.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와 함께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약 4070억코루나, 한화 약 26조원 규모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