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리버스터 이후 與 주도 통과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대상 확대 담겨
"개념 불명확…사용자 방어권도 입법"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대상 확대 담겨
"개념 불명확…사용자 방어권도 입법"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노란봉투법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뒤 국민의힘의 요구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로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이날 오전 9시 12분께 토론 종결 표결을 진행했다.
법안 통과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넓어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6개월 동안의 법 시행 준비 기간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며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 주도로 상법 추가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